평택서, 무적차량 운행 불법체류 외국인 구속…차량 압수 > 사건사고

본문 바로가기
2026.06.27 (토)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건사고

평택서, 무적차량 운행 불법체류 외국인 구속…차량 압수

페이지 정보

작성일 25-08-11 23:45

본문



무면허에 무보험, 번호판이 말소된 무적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망사고를 낸 불법체류 외국인인 구속됐다.

11일 평택경찰서는 무적차량으로 40대 남성을 숨지게 한 외국인 A씨를 구속하고 사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 평택시 청북읍에서 차량을 몰던 중 도로에 누워 있던 4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불법체류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이미 번호판이 말소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고 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영장을 받아 압수 조치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업체와 커뮤니티, 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간담회와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찰에서도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235
신경화 기자
작성일 25-08-11 23:4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평택뉴스

제호 : 평택뉴스
경기도 평택시 신한1길 9-1(비전동 227-8)전화 : 031-692-7700FAX : 031-652-0260
등록번호 : 경기, 아54690 등록연원일 : 2012년 01월 30일발행인 : 최맹철편집인 : 최맹철
사업자등록번호 : 125-86-01485 지면신문 등록번호 : 경기, 다50253 인쇄인 : 대인프린테크

Copyright © 2026 평택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