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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평택시는 수촌지구 주민들의 요구에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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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부터 도시개발사업이 시작되어 2009년 주민제안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평택시는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수촌지구 주민들의 답답함은 첫째, 지구단위계획의 근거가 되었던 토지주들의 토지사용승락서가 위조된 것으로 주민들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무효라는 것이다.

둘째, 수촌지구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자가 파산했고, 사업권을 공매낙찰 받은 회사가 새로운 사업자를 설립해 주민들에게 약속된 계약조건의 이행 없이 일방통행식의 사업진행을 강행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토지주들을 상대로 각종 소송전이 난무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2009념 결정된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 따라 주민들의 소유토지가 도시기반시설이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그에 따른 막대한 세금을 10년동안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구 지정으로 인해 어떠한 신축 또는 증층 마저도 불가능해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아오고 있다.

최근 주민들은 원주민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법적대응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결의하고 나서고 있다.

평택시는 이를 사업자와 주민들간의 민사분쟁에 불가하다는 입장보다는 도시의 균형발전과 위민행정의 자세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수촌지구에 나가보면 주변지역의 발빠른 성장에 고립된 낙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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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8-11-0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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