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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동춘(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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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서비스 적극 환영

주말에 가깝게 지내는 동료 직원의 모친 병문안을 다녀왔다.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암 진단을 받고 장기치료 중인 모친을 간호하고 있는 지인을 보니 평소 효성이 지극하였다는 말이 소문만은 아닌 듯하였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뜻밖의 그의 가슴앓이를 듣게 되었는데, 모친의 간병 문제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다며 자신을 불효자라고까지 자책하는 모습에 내심 놀라웠다.

입원치료가 장기화되면서 가족들도 점점 지쳐 간병에 소홀해지고, 그로인한 형제간의 서운함으로 가족관계가 소원하게 되어 많이 힘들다는 내용이었다.

그 자리를 일어나며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우리나라는 최근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급속한 인구고령화, 부모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가족 간병이 어려워지면서 입원 환자의 다수가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가족들이 지출하는 간병비용은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2013년 11월 국회정책토론회에서 고려대 의대 안형식 교수는 2009년 기준 우리나라 환자 1인당 간병비용 발생액은 연간 275만원으로, 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입원비 부담분 46만2천원 보다 5배 이상 많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간병인 등 보호자가 필요함에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전체의 67.6%나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 인력을 확충하여 간병을 입원서비스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새로운 간호‧ 간병 서비스) 시범사업을 2013년 7월부터 전국 13개 병원(민간 9개소, 공공 4개소)에서, 2014년에는 전국 28개 병원(민간 9개소, 공공 19개소)에서 실시하였고, 2015년 1월부터는 국고지원방식 대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종합병원 및 병원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대형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 이라고 하니 크게 환영 할만하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보호자 또는 개인고용 간병인 없이 간호 인력에 의해 각종 입원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이다.
의료기관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에 대하여 전문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므로 환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간호와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지출하게 되는 하루 7만원〜8만원 상당의 간병비용 대신에 ‘포괄간호병동 입원료(종합병원 6인실 기준 하루 3,800원 ~ 7,400원 상당)’만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그동안 큰 짐으로 여겨졌던 간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포괄간호서비스는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입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다.  성공적으로 정착을 위해서 적정수의 간호사 배치(미국, 호주는 환자 대 간호사비율 4-5명, 우리나라 시범사업기관은10-12명 )뿐만 아니라 우수 간호 인력이 배출될 수 있는 간호교육 지원, 배출된 간호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사업의 지속적으로 확대를 위한 서비스이용 환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에 대한 문제, 환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병원의 책임 가중문제, 병원 간 시설차이로 인한 편중심화 등의 문제들은 포괄간호서비스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풀어나가야 할 선결 과제일 것이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환자와 가족에게 크나큰 짐이 되어버린 간병문제를 개인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입원서비스의 질 향상과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서비스인 만큼 조속히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어 정착되었으면 한다.

이제는 간호 패러다임을 치료중심에서 돌봄까지 포함하는 전인간호로 변화시켜 간병을 입원서비스로 포함하여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시행으로 “긴 병에 효자 있다”라는 신조어가 탄생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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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춘 과장
작성일 15-09-1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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