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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명 의원,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원 위촉…입법 실효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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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이 지난 17일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원으로 위촉됐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로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된 조례의 정책적 성과와 시행 실효성을 점검하고, 조례가 실제 정책으로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


추진관리단은 앞으로 ▲연간 운영 기본계획 수립 ▲의원발의 조례 현황 및 관리 ▲조례 시행 진단·권고 및 평가 ▲조례 추진 관리카드 활용 정책대안 제시 등 조례의 실질적 시행과 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안계명 의원은 “입법의 완성은 조례를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시행되고 성과로 이어지는 데 있다”며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조례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진관리단 활동을 통해 의원발의 조례의 시행 현황과 미비점을 면밀히 살피고 진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필요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철 기자
작성일 26-09-2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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