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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내 병·의원 의료폐기물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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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병·의원의 의료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로 인한 감염과 환경오염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도내 병·의원(종합병원 제외) 18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감염 등 위해 우려가 있어 특별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로 인체 조직, 적출물, 폐백신병, 주사바늘, 혈액이 묻은 거즈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도는 폐기물 신고·배출 이력과 과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분석해 의심이 짙은 병·의원을 선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의료폐기물을 신고 없이 무단 처리하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행위 ▲전용용기 미사용, 보관기간 초과, 냉장시설 미비 등 부적정 보관 행위 ▲화장실·개수대 등에 처리하는 행위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적정 관리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병·의원의 의료폐기물에는 감염 우려가 있는 병원성 폐기물이 포함돼 있어 일반폐기물과 혼합 배출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 의료폐기물은 환경오염과 도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맹철 기자
작성일 26-09-2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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