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덕자이센트로 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3개월간 계도‧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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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고덕자이센트로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고덕자이센트로 아파트 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흡연을 할 수 없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송탄보건소는 금연구역 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연구역 지정 내용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입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에 대한 주민 인식을 높여 자발적인 금연 실천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조민수 송탄보건소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로 지정된 만큼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수요를 반영한 금연 아파트 지정과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금연 정책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맹철 기자
작성일 26-10-0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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