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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56억 원 부과…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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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관내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및 건축물) 30만여 건에 대해 총 756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건축물분 전액과 주택분 1기분(50%)이 부과된다.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합산되어 부과된다.


특히 종이 고지서는 7월 중순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미리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지정한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를 비롯해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전자납부,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거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오는 31일까지 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최맹철 기자
작성일 26-07-0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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