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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4년 연장…본회의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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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평택시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당초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4년 연장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덕국제학교 설립과 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시는 앞서 그동안 법 종료로 인한 행정·재정 공백을 우려하며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연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해왔다.

정장선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연장은 평택이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필수 과제였다. 산업·경제·문화·도시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시는 법안 확정에 따라 주요 사업의 세부 실행 계획을 재점검하고 차질 없는 완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용철 기자
작성일 26-05-1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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