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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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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 묵은 유천 상수원 갈등, 새 국면 맞나…안성 "협의 시작" vs 평택 "최종 권한은 그대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놓고 엇갈린 해석…양측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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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째 이어지고 있는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평택시와 안성시의 갈등이 정부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계기로 다시 분수령을 맞고 있다. 


보호구역 해제 신청권이 확대되면서 안성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할 제도적 길이 열렸다"고 평가한 반면, 평택시는 "최종 결정 구조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결국 이번 제도 개편은 갈등의 종지부가 아니라 양 지자체 간 새로운 협의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21일 공포한 개정 「상수원관리규칙」의 핵심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직접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보호구역 변경·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존에는 취수장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규제를 받는 지자체도 직접 정부에 보호구역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관련 지자체 간 협의가 두 차례 이상 이뤄졌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안성시는 이를 "47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첫 제도적 장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평택시 유천취수장 보호를 위해 지정됐다. 실제 보호구역은 0.982㎢에 불과하지만 각종 개발행위 제한이 적용되는 규제 면적은 108.17㎢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안성시가 70.284㎢(65.0%), 천안시가 36.19㎢(33.4%)를 차지하는 반면 평택시는 1.696㎢(1.6%)에 그친다. 


이 때문에 안성시는 공도읍과 미양면, 대덕면 일대가 수십 년 동안 공장 신설과 개발 제한 등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다고 주장한다.


안성시는 개정 규칙을 근거로 천안시와 공동 용역을 추진해 유천취수장 운영의 필요성과 수질·수량 변화, 지역경제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뒤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제는 규제를 감내한 지방정부도 정부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며 "과학적 검증을 통해 시민 재산권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반면 평택시는 제도 변화에도 실제 유천취수장 폐쇄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평택시가 주목하는 부분은 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이른바 '강제 이행 조항'이다. 재입법예고안에는 정부가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하면 수도사업자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과 수도사업 폐지 인가 등 선행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최종 공포안에서는 이 조항이 제외됐다. 


평택시는 이 조항이 남아 있었다면 수도사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취수장 폐쇄 절차가 강제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삭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시는 특히 최원용 시장이 직접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방문해 조항 삭제를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환경·시민단체 등이 공동 대응한 결과 최종안에서 해당 조항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평택시는 이를 통해 수도사업자의 권한이 유지됐으며 시민 식수원을 보호할 법적 기반도 그대로 유지됐다는 입장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과 수도사업 폐지 인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고, 이는 수도사업자인 평택시가 신청해야 가능한 절차"라며 "해제 신청권이 확대됐다고 해서 유천취수장이 곧바로 폐쇄되거나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천취수장에서는 하루 약 1천500t의 생활용수가 생산돼 약 4만 명의 시민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점도 유지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시민의 식수와 직결되는 문제는 행정 편의나 일방적 판단으로 결정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물 주권을 지키기 위해 관련 법률과 행정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안전한 식수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기보다 '협의의 틀'을 바꾼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안성시는 처음으로 직접 정부에 보호구역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고, 평택시는 수도사업자의 법적 권한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결국 향후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의 운명은 안성과 천안이 추진할 공동 용역 결과, 평택시의 수도 운영 계획, 정부의 정책 판단이 맞물리는 장기 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40여 년 이어진 갈등은 제도 개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지만, 해법은 여전히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최맹철 기자
작성일 26-07-2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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