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수원관리규칙’ 독소 조항 최종안서 제외 전망…평택시 ‘환영’
페이지 정보
본문
평택시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일으킨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핵심 조항이 최종안에서 제외 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안 가운데 강제 이행 논란을 빚은 ‘제9조 제5항’을 최종 개정안을 통해 제외 할 예정이다.
‘제9조 제5항’은 정부 등의 결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가 결정되면, 취수시설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평택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사실상 강제할 수 있어 현재 시와 지역사회에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로 앞서 평택 인근 지자체인 안성 등은 유천 취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공도읍 중복·건천·신계리 등에서 공장설립에 제한을 받고 있어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평택 시민단체 등은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와 환경부는 평택시민의 의견을 배제한 졸속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추진 중단, 시민 공론화와 전문가 검증을 거쳐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환경부에는 평택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강요를 중단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상수원 보호 강화에 앞장서고 유천상수원 해제 시의 수질 영향 분석, 대체용수·비상급수 시나리오, 안성천·평택호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8일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안성·천안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회의를 열고 “해당 안에 대해 변경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와 시민단체들은 “2024년 12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평택시민은 이미 중요한 식수원 하나를 잃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유천정수장까지 폐쇄하면 평택의 자체 상수원 기반은 이중으로 무너지고 미래세대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부담을 넘기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역 내 비상 취수·정수 능력은 단순한 생활용수 문제가 아니라 재난과 비상상황에 대비한 도시 회복력의 문제”라며 “유천상수원은 그 중요한 공급원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단순한 지역 개발 사안이 아니라 국가안위와 직결되는 문제로, 결코 행정 편의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유천정수장 존치·현대화와 비상급수 체계를 포함한 평택시 물 안보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천 상수원은 하루 약 1만 5,000t의 수돗물을 생산해 평택시민 4만여 명에게 공급하는 중요한 자체 취수원으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후 평택에 남은 주요 식수원이다.
최맹철 기자
작성일 26-07-12 22: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