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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제도 전면 정비...성과·기여 보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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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가 공무원 복무제도를 전면 정비해 복무 기준과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과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도의회는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2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의회 자체 특별휴가와 성과보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복무·특별휴가 규정 정리 ▲현행 제도에 맞지 않는 조문 및 준용 규정 정비 ▲의회 자체 특별휴가 제도 정비·보완 ▲업무성과 등에 대한 포상휴가 확대 등이다.


도의회는 조례 공포에 맞춰 주요 변경사항을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게 안내하고, 정비된 복무제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남 의장은 “조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함께 노력과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규정은 명확히 정리하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보상이 돌아가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최민수 기자
작성일 26-10-1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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