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오는 18일까지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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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위원회가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오는 18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환경 분야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도는 연 4회 분야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제보를 집중 접수한다.
중점 신고 대상은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불법 재활용 ▲대기·물환경시설 미신고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위반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이다.
이에 따라 도 감사위원회는 이 기간 주요 침해 유형과 제보 방법, 보상·포상금 사례 등을 담은 홍보물을 시·군에 배부하고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신분 노출을 원치 않는 내부신고자는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환경 분야 위법행위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철 기자
작성일 26-06-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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