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청, 불법사기대출 5개 업체 대표 등 구속
분식회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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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박경춘)은 지난 6일 불법사기대출을 받은 김모(56세, A업체 대표이사) 등 총 5개 업체 대표이사 및 이사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으로 검거하고 이중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평택지청에 따르면 이들은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 신용도를 조작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34억 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편취했다.
이들 업체는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대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법정관리신청을 하고 하도급 업자들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평택지청은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허위 시설설치계약을 통해 시설자금 대출을 받거나,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 신용도를 조작하고 이중 계약서,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사기대출을 받았다고 덧붙었다.
평택지청은 수사초기부터 디지털 포렌직 계좌추적, 압수수색, 회계분석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방법을 통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으며, 다른 기업들의 유사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작성일 13-1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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