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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 ‘브레인시티 재정보증 담보 없으면 안된다’ 강조 시의회,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이 부족했다’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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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가 9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열린 가운데 지난 달 21일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의 ‘평택시장에 대한 출석 요구안’과 관련 김선기 시장이 임시회에 참석해 브레인시티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특별위의 ‘평택시장에 대한 출석 요구안’은 지난 2007년 브레인시티조성사업과 관련 양해각서 체결이후 7년여 기간동안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어 민-민 갈등과 민-관 갈등으로 번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평택시의 입장과 앞으로 추진계획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브레인시티 특별원회 임승근 위원장은 ‘평택시장에 대한 출석 요구안’에 대해 설명 한 후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산업시설용지 분양확약 또는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평택시가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등을 비롯해 총 3가지 질문에 대해 김 시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 시장은 “본질적인 문제는 민간사업시행사가 사업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것에 발단이 되었다”며 “시는 사업촉진을 위해 지난 2009년 7월 민간사업시행사가 투자자를 모으기 위한 특수목적법인 구성당시 행정적 지원을 위해 1억여원을 출자, 모든 행정 지원을 통해 2010년 3월15일 사업승인절차를 이끌어 내는 등 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이런 노력에도 민간사업시행사는 ‘평택시의 재정보증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사전 합의된 사항을 뒤로 한 채 우리시에 전체 사업비의 20%(약4천여억원)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20만평에 대한 책임분양 및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등 재정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며 “평택시민들의 재산과 시의 재정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 ‘평택시보증채무관리조례’에 따라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재정보증을 설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시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거론되고 있는 합의서 작성 소문과 관련 “지난 달 30일 우리시의 조건등을 담아 처분기관인 경기도에 전문가 검증을 거쳐 실무부서와 협의하여 자금조달이 가능한 경우 우리시와 협의하기로 했다”며 “처분기관인 경기도의 검증과 실무부서 입장 표명없이 합의서가 유포되어 지역혼란을 유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금융조달 및 합의서 관련 우리시는 처분권자인 경기도에서 여러 검증을 거쳐 청문절차가 이미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시행사에서 진정성 있고 사업추진 의지가 있다면 경기도에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소명하면 된다. 시와는 협의나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김민석 기자
작성일 13-09-2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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