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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자체 민간사업 채무보증 ‘안 돼’ 평택도시공사, 부당 채무보증 등 적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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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사업자(SPC)에 대한 채무보증을 통해 개발 사업추진이 이제는 어렵게 됐다.

지난 16일 감사원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4월 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채무보증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채무보증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위험을 민간업체와 분담하도록 통보하고 안전행정부에 채무보증 한도액 설정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 같은 조치는 사업손실 발생시 사업시행자인 민간업체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채무보증한 지방자치단체가 대출금 상환의무 및 사업위험 모두를 부담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지분을 초과해 채무보증을 하거나, 지방의회 승인, 투·융자심사, 경쟁입찰 등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수의계약, 공사비 부풀리기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평택도시공사는 포승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사와 공동출자 설립한 SPC로 이사회 의결도 없이 채무보증을 해주고 사업 손실 부당 인수 및 금융비용에 대해 부당하게 과다지급하다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은 평택도시공사에 사업손실 인수 업무 등을 부당 처리한 관련자를 문책하도록 하고 SPC의 출자 등으로 하여금 사업비 대출금 상환위험 및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등 재정부담 완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김승호 기자
작성일 13-12-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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