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의원 “생성형 AI 공공 활용 앞서 윤리·책임 기준 확립”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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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지난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과 국제협력국의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공공 활용 확대 속에서 윤리·신뢰·책임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상곤 의원은 AI국 보고에서 “경기도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인공지능 업무지원관, 인공지능 행정자료 검색 등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에 앞서 공공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 기준과 책임 원칙 마련 여부를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가 2024년 9월 ‘경기도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음에도, 이를 실제 행정에 적용할 윤리 기준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며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이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 사례를 들며 “서울시는 2025년 9월 조례 제정 후 3~4개월 만에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을 제정·공표하고 공공성·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등 5대 원칙을 행정에 적용 중”이라며, “경기도는 조례 제정 후 1년 이상 지났음에도 후속 기준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김상곤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될수록 기술보다 책임과 신뢰가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적용 가능한 윤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공공 AI 기준을 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맹철 기자
작성일 26-02-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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