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SF 차단 위해 혈장단백사료 사용중지 긴급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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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 역학조사에서 어린돼지용 혈장단백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 의심된 데 따라 20일 해당 사료의 유통·사용 중지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는 ASF 발생 농가에서 사용된 어린돼지 면역증강용 혈장단백질 사료첨가제(혈장단백사료)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유전자의 감염력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전문 방역검사소에 의뢰 중이며,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해당 사료에 대한 전수 조사와 제조·유통업체 긴급 점검에 착수한다.
구체적으로 도내 혈장단백질을 활용한 제품을 제조하는 12개 업체와 이 사료를 사용하는 1천여 개 돼지농장에 제품 안전성 확인 시까지 사용 중지와 회수를 요청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 외국식료품점 등에서 유통되는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긴급 단속에 나선다. 도는 불법 유입 축산물이나 가공식품을 통한 ASF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검역본부와 식약처의 최근 합동 단속에서 미신고 축산물 6품목 중 햄·소시지 등 3건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바 있다.
단속 결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도는 농가와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자연재난기금을 활용해 보유 혈장단백사료와 도축장 사료원료 폐기 비용을 지원하며, 사료제조업체에 대체 원료 구매를 위한 경기신용보증기금과 사료구매자금 융자도 추진한다.
최맹철 기자
작성일 26-02-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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