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의원, 전국 최초 생성형 AI 플랫폼 조례안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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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388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상곤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공무원의 문서 작성·분석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행정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이미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며 행정 효율성과 도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는 단순 시스템 구축을 넘어 지속적인 운영·관리, 보안 체계,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의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무원 업무 지원을 넘어 도민 체감 서비스로 확산될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기준 마련, 운영 및 관리 체계 구축, 보안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행정적·재정적 지원, 보안·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기교육 실시, 중앙정부·시·군·공공기관·민간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김상곤 의원은 "이번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운영 전반의 기본 원칙과 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전국 최초 사례"라며 공무원 행정 활용을 뒷받침하고 도민 서비스로 확대될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민수 기자
작성일 26-02-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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