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4곳 추가 확대…소상공인 자립 기반 강화 > 전체기사

본문 바로가기
2026.11.07 (토)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기사

평택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4곳 추가 확대…소상공인 자립 기반 강화

페이지 정보

본문

평택시가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4곳을 추가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확대했다.


골목형상점가는 경기침체로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에 지정된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신규 골목형상점가는 ▲평택고덕소상공인(고덕국제3길 118 일원·25개소) ▲센트럴자이(상서재로 50 일원·123개소) ▲소사벌로데오(비전5로 20-24 일원·61개소) ▲평택중앙(중앙로 60 일원·189개소) 등이다.


현재 평택시 내 골목형상점가 및 상점가는 기존 12곳에서 이번 신규를 포함해 총 16곳(점포 수 총 1770개소)으로 확대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이번 4개 상권의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이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여러 현안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확대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최맹철 기자
작성일 26-10-26 23:5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평택뉴스

제호 : 평택뉴스
경기도 평택시 신한1길 9-1(비전동 227-8)전화 : 031-692-7700FAX : 031-652-0260
등록번호 : 경기, 아54690 등록연원일 : 2012년 01월 30일발행인 : 최맹철편집인 : 최맹철
사업자등록번호 : 125-86-01485 지면신문 등록번호 : 경기, 다50253 인쇄인 : 대인프린테크

Copyright © 2026 평택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