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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 처리기준 마련…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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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민원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입주민의 세대 내 흡연 자제와 피해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시·군과 공동주택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토 사안은 ▲간접흡연 민원 발생 시 관리주체가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 조사서식 마련 ▲피해 발생 동·라인을 대상으로 한 세대 내 흡연 자제 안내 ▲간접흡연 피해 예방 안내문 제작 ▲단지 여건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및 별도 흡연공간 조성 등이다.


현재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과 준칙은 관리주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민원을 어떤 절차로 확인하고 반복 피해 발생 시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부족한 상황이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서 세대 내 흡연은 이웃의 간접흡연 피해뿐 아니라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리주체가 민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입주민도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철 기자
작성일 26-09-2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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