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 소송 86건 중 65건 승소…747억 원 재원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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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약 80% 수준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며,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한 대응 논리를 공유하고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대표 사례로 A주식회사가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다. A법인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과 '지방세기본법' 제154조를 근거로 비과세를 주장했으나, 경기도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이 '지방세법'상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규정이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논리로 대응했다. 이에 다른 대학법인·공법인과의 조세 형평성도 고려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91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또 다른 사례로 2차 발전설비(배열회수보일러, 증기터빈 등)에서 생산한 전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두고 10개 법인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경기도는 관련 법 규정의 문언·입법 취지와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를 들어 2차 발전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 모두 승소, 154억 원을 지켰다.
경기도는 도세 1억 원 이상 소송 사건의 경우 전 과정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며, 여러 시군에서 동일 쟁점 소송이 발생할 때는 표준 서면 제공이나 도 대표 변론으로 행정비용을 줄이고 대응 일관성을 확보한다. 소송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 변호사가 매년 100명 이상에게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 단계별 매뉴얼과 판결 사례집을 제작·보급하며 승소 시군 담당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재정 파급 효과가 큰 기획 소송과 대형 로펌 참여 사건에 전담 변호 체계를 강화하고, 동일 쟁점 대응 논리를 체계화해 도 재원을 지속 보호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세 소송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소송에서도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맹철 기자
작성일 26-02-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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