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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 82.4%…미구성 단지 현장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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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구성 중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률이 82.4%에 그침에 따라 미구성 단지를 직접 방문해 구성을 독려하기로 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가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입주자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분쟁을 자율적으로 중재·조정하고 예방 홍보와 교육을 담당한다.

경기도 내 의무 구성 대상은 총 1,511개 단지이며, 이 중 1,245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구성률이 빠르게 증가했으나 2025년 7월 이후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경기도는 기존의 교육과 홍보 중심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구성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2월부터 12월까지 미구성 단지 266개소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위원회 구성 절차를 안내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구성이 지연되는 단지는 추가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소속 층간소음 분야 민간 전문가 8명으로부터 맞춤형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 촉구를 넘어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익 위주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층간소음 갈등의 조기 해소를 통한 이웃 간 법적 분쟁 예방 효과와 '조용하고 살기 좋은 모범 단지'로서의 이미지 향상을 적극 부각할 예정이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 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 요인"이라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입주민 갈등을 조기에 완화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자치 조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철 기자
작성일 26-02-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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