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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근 경기도의원, 평택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위법·위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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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제389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을 상대로 평택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이날 윤 부위원장은 2026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획정된 도의원 평택 제4선거구는 신평동·원평동·비전2동·용이동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그 산하 기초의원 선거구인 평택 마선거구는 비전2동·용이동으로만 한정되어 획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에서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도청 자치행정과는 앞서 지난 4월 22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의 특례조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4월 21일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윤 부위원장은 "중앙선관위 결정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인구 편차 허용 한계인 3:1을 벗어나더라도 기초의원 선거구 및 정수 변경을 못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 선거구 획정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평택 라·마선거구는 법 제26조 제4항을 정면 위반하는 선거구로 획정됐으며, 특정 기준 없이 국회에서 임의로 선정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 지정으로 평택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병래 국장을 향해 "경기도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의 실질적 책임 주체임에도 공직선거법 부칙과 선관위 결정을 기계적으로 핑계 삼아 불합리한 조정을 방관하고 있다"고 엄중히 지적했다.

윤 부위원장은 "위법적·위헌적인 공직선거법 부칙과 중앙선관위 결정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중앙정부에 재검토와 정상화를 요구해야 한다"며 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용철 기자
작성일 26-05-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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