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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해양안전 특별관리 기간 지정‧운영…현장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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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해경이 봄철 짙은 안개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0일까지를 ‘해양안전 특별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 안전관리에 돌입했다. 

해경에 따르면 현재 서장을 포함한 지휘부가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봄철인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해양레저와 어업 활동이 증가하는 계절로 가시거리 500m도 안 되는 안개가 국지적·기습적으로 발생해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 위험이 높고 평택·당진항과 인근 해역은 선박 통항이 많아 기상 악화 시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해경은 현장 점검에서 각 파출소의 긴급 출동 대비태세를 확인하고 관할 해역의 위험 요인을 사전 파악했다. 

또한 관내 사고 발생지와 우려 지역을 직접 방문해 항로표지 등 안전시설물 상태와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해경 관계자는 “봄철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돼 충돌·좌초 사고 위험이 커진다”며 “현장 중심 점검과 철저한 대비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용철 기자
작성일 26-03-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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