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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의 반영…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업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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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 생업을 제한하던 규제가 풀린다. 

경기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 자격 요건 완화다. 기존 10년 이상 거주해야 했던 조건이 5년으로 줄어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설치 가능 물량도 시군 수의 3배에서 4배로 확대돼 경기도 내 21개 시군 기준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허가 물량이 각각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시설 운영 여건도 개선됐다. 공통 부대시설 기본 면적은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천㎡에서 3천㎡로 확대돼 수익성과 쾌적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주택 내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가 완화됐다. 지목 대지 적법 주택의 경우 기존 수평투영면적 50㎡ 이하 신고 설치에서 초과분은 허가로 마당이나 발코니에 자유롭게 설치 가능해진다.

현장 혼선을 빚던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면적 비율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가 마련됐다. 지역 여건에 맞춘 유연한 행정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2024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에 서면·방문 건의, 시군 공무원 간담회 2회, 국무조정실 협의 등을 통해 이번 개정을 이끌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오랜 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라며 "현장 중심 규제 개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철 기자
작성일 26-04-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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