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호 의원(평택1, 새누리)은 지난 6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우수 조례 시상식’에서 개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자 선정은 조례의 창의성•합법성•시행가능성•경제성•민주성, 적용범위 및 조례제정을 위한 연구 활동 등에 대해 지방자치법 및 행정법 전공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최호 의원은 건설공사와의 일괄발주로 인한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저하를 막고 도민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동 조례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공사 발주 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도록 하는 의무를 전국 최초로 규정하고, 경기도 및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은 이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최호 의원은 “소방시설공사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의 분리발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건설공사 등과 일괄 발주되어 하도급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저가부품 사용 등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가 우려되었던 게 사실이다”며 “앞으로는 분리발주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튼튼한 소방시설공사로 도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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