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김지수 시의원이 안성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안성시와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은 지난 해 12월 10일에 이어 18일 제144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안성시에 하수시설 관련 민간투자사업(BTO, BTL) 협약서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으나 시는 지난 28일 세부내역을 전부 공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통보했다.
김 의원은 당시 시정질의에서 김포시를 예를 들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원가절감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약서 관련 세부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자료가 필요하다”며 시에 누차 자료 요청을 해왔다.
그러나 시는 민간투자사업 협약 내용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기밀서류로 간주하여 내용 전체를 공개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는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150여억원을 20년간 총 3천여억원의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2024년까지 안성시 예산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며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운영비 절감을 위해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협약의 세부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포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민간투자사업의 계약 변경을 통해 재정부담을 낮춘 사례들을 철저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시의 대처를 성토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40조에 근거하여 기초의원은 서류제출요구권한이 있으며, 특히 예산의결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통해 안성시 예산에 부담을 주는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파악해야 할 의무와 권한이 있기에 안성시는 그 사무와 관계된 기밀서류(회사의 관계서류 포함)라도, 법을 준수하여 의회의 제출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보공개법에 관련한 판례(2009두19021, 2008구합3167 등)를 보더라도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일지라도 비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공익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나와있다”며 “시와 민간사업자간의 협약서 ‘비밀유지조항’에 근거하여 시의회에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수 의원은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는 안성시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며,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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