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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재정 건전화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교육위원회 통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 호 의원(평택1, 새누리당)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19일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최 호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누리과정 사업비가 2012년 대비 1조 9,539억원 증가하였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994억원 증가에 그치고 있어 경기교육재정의 압박이 심화되고 있어, 2015년도에도 1조2,019억원의 지방교육채를 추가 발행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교육재정 배분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바, 학생 수 기준으로 전국 교육규모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나 21% 수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분받고 있고, 전국 교원(기간제 포함)의 24%를 차지함에도 교원 인건비는 21% 정도만 교부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13년 세출결산 기준으로 학생 1인당 554만원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전국 최하위에 그치고 있다.

최 호 의원은 현재 지방교육재정 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내국세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기준을 교육수요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기도지사도 교육연정의 정신으로 교육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최맹철 기자
-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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