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그간 시.군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재정력 격차에 의해 서비스 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지역사회보호 차원에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기 위해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 지원대상, ▲ 장애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 시설 운영에 대한 비용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상위 법률의 범위에서 조례 조문을 구성하다보니 당초 구상했던 것보다 많은 내용을 담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가족들의 부담이 경감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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