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평택호 성장관리방안 용역 착수를 위해 평택도시공사로부터 편법으로 용역비를 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주민들과 약속한 올해 5월까지 관광단지 해제를 위해서는 신속한 성장관리방안 용역 착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시와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월23일 열린 시의원 간담회에서 시는 평택시가 평택호 관광단지 274만㎡ 가운데 74%인 203만 9천여㎡를 오는 5월까지 해제하고, 나머지 69만 4천㎡를 관광단지로 자체 개발하기 위해 평택호 성장관리방안 용역 착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 평택도시공사로부터 3억원의 용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결정했다고도 보고했다.
그러나 김기성 의원은 “업무연관성이 전혀 없는 평택도시공사와 시가 위·수탁계약을 통해 용역비를 대출받은 것은 명백한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한 위·수탁계약은 효력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라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특히 평택시의회는 평택시가 평택도시공사와 위·수탁협약체결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예산안 상정 때 용역비 3억원의 예산안을 승인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무리한 예산 집행에 대해 평택시가 지적한 내용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평택도시공사는 평택시의회가 추경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을 경우 평택시에 용역비로 대부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 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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