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주민들의 성실한 납세 문화 조성과 재원 확보를 위해 4월부터 6월 말까지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남부, 북부, 서부 권역별로 순환 실시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세 2건 이상 및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하지만 기타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6일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관련 부서들이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 차량 적발 시 영치증 부착 및 체납자에게 문자 발송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