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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 유동 광고물 집중단속…오는 29일까지

 




평택시가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 ‘에어라이트’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섰다.

정비 구역은 △상가 지역 △주요 간선도로 △신도시 인도 △시장 일대 등이다.

이번 단속은 합동단속이 상가 지역 내 인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에어라이트에 대해 7일간 자진 철거 기한을 주어 정비하도록 안내한 후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은 불법 에어라이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는 버려진 에어라이트도 수거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지키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시민 보행 안전을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정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용철 기자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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