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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올해 군 소음피해 보상금 접수…내달 29일까지

 




평택시가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3일부터 2월 2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대상 지역은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일부 지역이다.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평택지역 소음대책지역은 K-6, K-55 인근 지역에 대해 국방부 주관으로 2021년 12월 지정고시됐다.

특히 5년에 한 번 소음도를 측정한 후 재고시 되며,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을 통해 거주지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접수처(행정복지센터: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서정동, 지산동, 신장1·2동, 송북동 아주2차 경로당)에 방문 신청하거나 평택시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하면 된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 지역(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 지역(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 지역(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 원이다. 

단 전입 시기나 실거주일, 근무지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오는 2024년 5월 개별 결정 통지될 예정이다. 지급은 8월(연 1회)이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 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접수처 운영 및 보상에 대해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최맹철 기자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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