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가 오는 21일부터 8월 18일까지 어선과 해상공사 선박을 대상으로 태풍 내습 등 기상악화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물질 적법처리 테마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은 ▲선저폐수, 폐유 등의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 점검▲ 생활폐기물 등 처리실태 및 법적 기록부 비치․관리 여부 점검 등이다.
특히 해경은 최대승선원 15명 이상 승선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폐기물기록부, 폐기물관리계획서 비치, 기록 관리 등도 추가로 점검하기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오염물질 적법처리를 통한 깨끗한 바다환경을 지키기 위해 시행한다”며 “선주, 선원 등 어선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해양오염 예방 활동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평택 지역 내 어선과 해상공사 선박 등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총 20건 중 10건(50%)이 발생해 약 3.2㎘의 오염물질 등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