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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확대 지원 홍보 강화
7월부터 지원범위, 한도 연간 최대 220만원->300만원까지

 


평택시가 보건복지부의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1일부터 저소득층 암환자 지원기준 확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시에 따르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7월부터 지원범위, 한도가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3년간 최대 900만원) 확대 지원된다고 밝혔다.

또 소아암 건강보험가입자는 기존대로 전체 암 종류가 지원되며, 소득・재산 조사 후 기준 충족 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백혈병 3,000만원 ▲기타암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 시 3,00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성인 건강보험가입자(5대암검진 수검자)와 폐암환자의 신규지원은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진단받은 성인 건강보험가입자와 폐암 진단자만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암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저소득층 암환자들을 위해 지원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맹철 기자
- 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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