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선박에서 폐유 및 폐기물을 부적합하게 재사용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현장 홍보를 추진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 동안 관내 주요 항·포구에 불법 처리 금지 전광판 및 현수막을 게시한다.
또한, 지역 어민·수협 및 해양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순회 간담회를 하는 한편, 해상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불법 소각 금지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 및 폐기물은 규정에 적합한 소각설비를 설치하여 소각하거나 육상의 지정된 업체에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된 소각 설비라도 화물로 운송되는 기름, 유해액체(화학)물질, 포장유해물질 잔류물 및 폴리염화비페닐 등은 소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평택해경은 일부 선박에서 폐유를 다른 연료들과 혼합하여 재사용하거나 간이 소각기(폐드럼통)를 만들어 선박에서 발생하는 목재, 로프, 비닐, 플라스틱 등을 불법소각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특히 폐유나 폐기물에는 카드뮴, 납, 크롬 등 중금속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유해성분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12월말까지 현장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