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시민생활 및 소상공인 영업활동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 생활불편 규제 개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공모기간은 오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이며,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 평택에 영업장(본점, 지점 등)의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공모분야는 보건․복지, 주거환경, 교통, 소음․먼지 등 생활환경 불편 규제, 소상공인의 창업 및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 및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이며 온라인(국민신문고), 팩스, 우편(전자우편 포함) 및 방문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규제개선 건의사항은 중앙법령의 경우 상급기관(경기도)과 협력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법규의 경우 관련 부서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모전 결과 발표는 내년 1월 중에 있을 예정이며 기타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평택시청 기획예산과(☎ 031-8024- 26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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