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에 추가
 
· 인기검색어 :
평택뉴스
평택뉴스
사회
경제
문화/교육
기획특집/기자수첩
오피니언
사설/칼럼
기고
인터뷰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경기도 윤성근 의원, ...
경기도 안전행정위원...
경기도 윤성근 의원, ...
이학수 의원, 오는 4...
경기도의회, 의원 체...
경기도 이학수 의원, ...
경기도의회 ‘독도 도...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평택시 미분양 관리지...
평택시, 2026년 주민...
홈 > 평택뉴스 > 경제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보상 기준일 확정
지난해 8월 26일로, 법제처 사실상 토지주들 주장 받아들여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의 보상 기준일이 산단 변경 승인 고시날인 지난해 8월 26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사인 평택도시공사와 평택시는 보상기준일이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평택시는 지난 6월 브레인시티 일반산단의 보상기준일 확정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경기도의 산단 변경 승인 고시날인 지난해 8월 26일로 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사실상 법제처가 사업부지 토지주들의 보상기준일(산단 취소처분 고시일인 2016년 6월 27일)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시와 평택도시공사는 보상기준일 논란이 일단락되자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보상을 위한 토지·물건 기본조사에 착수했다.

브레인시티 사업부지의 공시지가는 2010년도보다 2016년 현재 약 1㎡당 10만~15만 원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도시공사는 올해 12월까지 토지·건물·입목·영업 등 토지물건 기본조사를 벌인 뒤 이를 감정평가 대상 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2월까지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를 실시해 내년 4월 토지주와 보상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평택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시가 지난 2010년 3월 15일 산업단지 계획승인 고시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국제금융위기 등 어려움으로 재원조달 방안이 불확실해지자 2014년 4월 11일자로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사업시행자(브레인시티개발(주))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16년 지정해제가 철회됐다. 

이후 경기도가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 2016년 8월 26일자로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승인함에 따라 브레인시티 사업이 재추진됐다.

- 김승호 기자
- 2017-10-18
<< 이전기사 : 공재광 시장 치적 쌓기 행정... 시의원들 강력 반발
>> 다음기사 : 전국 최초 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서 미세먼지 정보 제공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