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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 심포지엄’ 개최

 

평택시는 지난 24일 대회의실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가천대 이창수 교수의 ‘평택시 민간공원조성’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김연금 박사의 ‘공원 우리 모두의 자산이다’,한경대 안승홍 교수의 ‘미집행 도시공원 해결대안으로서 민간공원의 추진’이란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평택대 윤혜정 교수를 좌장으로 강남대 김근영 교수, 이병배 평택시의원,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 자이더익스프레스 박병규 입주예정자 협의회장, 유승영 모산골평화공원지키기 시민대표, 평택시 김명화 도시주택국장이 패널로 참가해 토론회를 가졌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통해 도시공원을 조성해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하고 남은 부지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경대 안승홍 교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공공성 확보의 문제”라며 “부산의 경우에도 6개 공원에 대해 민간업자의 제안서 검토 후 4개를 반려시켰을 만큼 공공성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020년이면 2000년 7월 이후 결정 고시된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실효 위기에 놓인다”며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추진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교수는 “하지만 이 사업은 하나의 대안이지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며 “이에 앞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의 다양한 노력과 선진국 사례 등을 검토해 우리 시 시정에 맞는 추진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에서는 공원조성에 따른 막대한 예산 투입이 어려워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검토 중에 있다”며 “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나 전문가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사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평택 모산골 평화공원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 답보상태에 있어 이번 심포지엄이 많은 이목이 주목됐다.
- 김승호 기자
-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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