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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시행
오는 2018년 6월 2일까지

 

평택시는 산지관리법 개정(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오는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시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는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치 않고 2016년 1월 12일(이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지(전(田), 답(沓), 과수원)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실제 토지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제도로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가 등록전환측량성과도와 분할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산지이용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방문·접수하면 시에서 현지 확인, 항공사진 판독 등의 조사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접합 여부 심사 등을 거쳐 세부 기분을 충족 할 경우 지목을 변경해 줄 방침이다.

이에 따른 토지이동 수수료와 지적 측량비는 신청인 부담이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간단한 신고절차로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로 불법 전용산지를 양성화 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시민들이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부상 지목과 이용현황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김승호 기자
-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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