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는 5월말까지 평택당진항 부근 해상에서 불법 실뱀장어 포획 및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평택해경은 경기 남부권 해역에 형사기동정,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수심이 낮고 조석 간만의 차이가 커서 해경 경비함정이 진입하기 힘든 평택당진항 안쪽 해상에서 실뱀장어 불법 포획․유통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봄철이 되면서 불법 업자들이 평택당진항 항로상에 실뱀장어를 잡기 위한 무허가 그물을 집중 설치할 가능성이 높다”며 “선박 통항로에 불법 설치된 그물은 선박 통항에 큰 위협될 수 있어 해상교통 안전 확보와 어족 자원 보호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지난 2016년 평택당진항 부근 해상에서 실뱀장어 포획 사범 9명, 유통 사범 5명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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