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청북면 주민 100여 명이 주민들의 동의 없이 폐기물처리업체를 설치하려 한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난 4일 평택 청북면 어연·한산단지에서 인근주민 100여 명이 ‘어연·한산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장(청북면 율북리 1036)’ 설치반대 대책위위원회(공동대표 김동열, 차동병)발대식을 가졌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시공사가 관내 주민의 건강과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평택시와 2만여 청북면민, 3천5백여 명의 어연·한산산단 근로자는 물론 인근 오성산단 및 현곡산단 근로자와 일체의 협의 없이 밀실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시공사가 매매계약을 체결당시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민원의 해결은 매수인 책임이며 3개월 내 민원해결 및 입주계약 확인서제출 지난으로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호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 모든 책임을 토지를 매입한 업체에게 돌리는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반대 대책위는 ▲경기도시공사와 폐기물처리업체 A에너지가 맺은 매매계약 즉각 철회 ▲경기도시공사의 사과 ▲법보다는 평택시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는 평택시의 행정 추진 등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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