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황병룡)은 관내(평택·안성·오산) 장애인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5년도 장애인 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 지도 감독’을 지난 5월 18일부터 오는 6월 12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 감독은 장애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서면근로계약, 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핵심 근로조건과 근로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평택지청은 매년 정기적으로 여성, 외국인 등 취약계층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판단해 지도 감독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병룡 평택지청장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임금 등 노동관계법이 철저히 지켜져야지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행복 할 수 있는 사회의 기초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지도 점검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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