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교1구역 주택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1일 평택시청 정문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평택시가 즉각 중단시킬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지난 24일 시청민원실앞 집회에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중단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요구를 조합 측이 무시하고 있다”며 “조합의 낮은 평가금액으로 내 집에서 쫓겨나 전세나 월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택시가 지난 3월 하순경 조합에 분양재신청 요청, 종전자산 재평가 요청, 관리처분전 임시총회 조기 개최 등을 권고했지만 조합은 듣지 않고 있다”며 “조합은 총조합원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밀어 부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평택시가 조합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제77조에 따른 관리감독권과 중지조치를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조합의 관리처분총회 개최 즉각 중단 ▲용적률 상향 검토해 사업시행 변경 인가후 관리처분총회 추진 ▲조합원명부 제출 거부하는 조합장 형사 고발 ▲도시분쟁위원회 즉시 구성 ▲세교 재개발사업의 공공관리 실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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