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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공정위 퇴직직원 재취업 ‘문제’ 지적
공정위 제재를 받은 대기업 등에 재취업 사례 등 밝혀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재취업이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4급 이상 퇴직자 25명 중 12명이 재취업에 성공했으며, 4급 이상 퇴직자 25명 중 4명이 정년퇴직 명예퇴직인 것을 감안하면,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률은 62%에 달한다.

 

이들이 재취업한 업체들은 에스케이텔레시스, 롯데제과, GS리테일,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대기업 및 기관이거나,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광장, 안진회계법인 등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급 이상 퇴직자 중 재취업자 12명은 퇴직일로부터 평균 78일 만에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퇴직 후 7일 만에 재취업에 성공한 퇴직자도 있었다.

 

유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해취업가능하다고 승인하거나대상아님으로 분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기업이나 기업의 법무대리인인 로펌 등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전면 재정비 필요성을 주장했다.

- 김승호 기자
-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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