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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 등 파업참가자, 46여억 원을 배상해라’
비정규해고노동자들은 승소, 정규직 복귀 길 열려

 

쌍용차 노조의 장기 파업과 관련해 쌍용차와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창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쌍용차와 경찰의 손을 들어줬으나 쌍용자동차지부 비정규직지회는 승소해 정규직으로 쌍용차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인형)는 29일 파업에 참여한 금속노조와 간부, 쌍용차지부, 민주노총를 포함한 사회단체 간부 등에 46여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목적 및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서 위법하고, 그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생산 차질 등 1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감정평가 결과 피해액이 55억1천900만원으로 조사돼 이중 60%를 피고들의 책임범위로 인정했다.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14억 6천여만 원에 대해서는 청구금액 90%에 달하는 13여억 원(경찰관 1인당 위자료 30만∼100만원, 헬기 수리비, 중장비 수리비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단순참가자인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또 비정규직 근로자 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들이 파견된 날로부터 2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쌍용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비정규직지회는 재판이 끝나자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 판결이 따라 쌍용자동차는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쌍용차 노조는 지난 2009년 5∼8월 77일에 걸쳐 정리해고 반대 파업농성을 벌였고 파업이 종료되자 쌍용차는 금속노조 쌍용차지회 노조원 139명에게 50억 원, 금속노조에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

또 경찰도 부상과 장비 훼손 등을 이유로 14억6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김승호 기자
-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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