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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11건 심사 통해 감경처분

 



평택해양경찰서가 ‘2024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총 11건의 사건에 대해 훈방으로 감경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19년부터 해양경찰청에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의 정도, 범죄경력 및 피해 회복의 유무, 반성 여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날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인 평택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인 변호사, 교수 등 시민위원 4명이 참석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 11건의 사건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사안이 경미한 점과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생계형 및 초범인 점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11건의 사건에 대해 모두 훈방으로 감경 처분했다.

해경 관계자는“경미한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범죄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감경처분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은 지난 3년간 경미한 범죄에 대해 훈방 40건, 즉결심판 3건의 감경처분을 내렸다.


- 신경화 기자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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