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앞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춰야 한다.
21일 평택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22.12.22. 시행)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추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및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심장충격기는 사업장의 출입구나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 표지판과 함께 부착해야 하며, 응급 장비를 설치한 후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확대해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치의무기관이 응급 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