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 2천여 건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는 오는 2월 3일까지로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약 9.15%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