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총경 송병선)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일환으로 국도45호선(청룡동 ↔ 동고리)9.5km구간에 대해 11일 기존 80km에서 70km로 속도하향 고시했다.
이번에 속도가 하향된 국도45호선은 지난 3년간 총 20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건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특히 해당 구간에 4대의 과속단속 카메라의 단속 내역을 보면 최근 3년간 20km 초과 2만1,411건, 21~40km 초과 1,942건, 41~60km초과는 33건으로 나타났다.
여기다 국도45호선은 동삭2지구와 신촌지구 입주민들로부터 고속주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권 침해 및 생활불편 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에 평택경찰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도로의 속도 하향을 위해 2021년 1분기 교통안전시설심의 가결을 득했다.
단속은 11일부터 3개월간 단속유예를 거쳐, 5월 11일부터 계고장이 발송되며, 6월11일부터 는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송병선 평택경찰서장은 “평택시민의 교통 및 생활불편 최소화 및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의 부름에 신속히 응하는 교통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